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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관리비 장부공개 추진

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관리비 장부공개 추진

법무부가 세대·호실 50개 이상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안에는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인이 회계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인 선임 절차도 손질하기로 했다.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에 전자적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서면·전자 방식 의결 요건을 완화해 관리인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국토연구원 조사에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자가 거주자의 10.7배, 다세대주택은 2.1배, 오피스텔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격차를 비아파트 관리비 문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50세대 안팎의 중소형 오피스텔을 운영하는 관리소장이라면 법 개정에 대비해 회계장부 작성 체계와 관리비 공개 방식을 미리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지자체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회계 투명성이 곧바로 점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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