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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위반 4년새 27.5% 증가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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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 건수가 최근 4년간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1,334건에서 2023년 1,631건, 2024년 1,719건, 2025년 1,701건으로 늘었다. 4년 사이 367건(27.5%)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는 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를 지키지 않거나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공개하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어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0건에서 79건으로 690%, 경남이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25년 절대 건수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가 10건에서 52건으로 420%, 서울 송파구가 17건에서 58건으로 241.2% 늘었다.

경남지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위반을 포함한 전체 공동주택 관리 위반 적발 건수가 2022년 563건에서 2025년 1,021건으로 81.3%(458건)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사·용역 계약·입찰 관련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수입·지출 증빙 누락 등 회계 부적정 196건, 관리규약 관련 위반 190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위반 189건,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등 회계 부적정 94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관리비가 입주민의 공동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통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이 관리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 유형에도 유사한 투명성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리소장과 구분소유자는 사업자 선정·회계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공개하는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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