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할 때 공동관리비 내역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오는 28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시행규칙도 개정·공포됐으며, 두 법령 모두 이달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전체 관리비와 별도로 공동관리비 항목을 파악해 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전체 관리비 가운데 전기·수도처럼 세대별 계량이 가능한 항목과 TV 수신료, 인터넷 요금 등 정액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리킨다.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은 공용부분 비용 산정 근거가 드러나지 않아, 임대료가 관리비 명목으로 우회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바꾸는 내용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상한요율 안에서 당사자 협의로 정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개서비스 신뢰와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조사 권한이나, 확인한 금액과 실제 부과액이 다를 경우의 책임 소재는 별도 규정이 없다. 한 공인중개사는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지 금액과 실제 부과액이 다르면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로 확인 절차가 없던 오피스텔·원룸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공동관리비 공개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세입자는 관리비 산정 근거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관리비 내역을 명확히 기록·공개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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