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규약 없는 집합건물, 관리공백과 분쟁의 시작…피해는 결국 구분소유자와 입점자에게
1년 넘게 이어진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26년 6월 19일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출했고, 이후 은평구청은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이번 분쟁은 단순한 관리인 교체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집합건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메트로타워 전임 관리인은 2023년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돼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재선임을 위한 총회가 열렸으나 재선임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고, 이후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장기간 지속된 관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를 추진했고, 지난 6월 19일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출했다. 신임관리단은 특정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닌 공동관리 체제를 도입해 건물 운영의 투명성과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회 이후 신임관리단은 은평구청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제출했고,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보완 절차를 거쳐 관리인 선임 신고를 수리했다. 이로써 신임관리단은 행정절차상 관리인 선임 절차를 완료하고 관리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메트로타워에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리규약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단 집회의 운영 절차, 관리비 부과와 집행, 업무 인계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 규범이다.
그러나 메트로타워는 장기간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돼 왔으며,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관리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업무 인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기준 역시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메트로타워에서는 관리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관리업무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리규약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리권 분쟁이 지속될 경우 건물 운영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부담이 결국 구분소유자와 입점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임기 종료 후 업무 인계 절차가 보다 명확해져 분쟁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메트로타워 사례는 특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상가와 오피스텔, 복합건물에서도 관리규약이 미비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관리권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구분소유자와 입점자들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임관리단 출범과 은평구청의 관리인 선임 신고 수리는 메트로타워 관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관리규약 제정과 회계 투명성 확보,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메트로타워의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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