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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갈등 살충제 분사, 특수폭행 검토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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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사건에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 헬스장 관계자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던 중 살충제를 분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5일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정확한 발생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임차 업체 관계자 여러 명이 관리사무소에서 68세 관리소장에게 살충제를 분사한 뒤 몸싸움이 벌어졌고, 관리소장 측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쌍방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차 측은 매달 400만~800만 원에 이르는 관리비가 세부 내역 제공 없이 부과됐고, 이전 관리업체가 임의로 단전 조치를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먼저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갈등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살충제 분사 행위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에 해당해 특수폭행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수 인원이 위협에 가담한 경우 특수협박죄(7년 이하 징역), 폭행·협박이 재물 탈취와 결합되면 강도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단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된다.

 

관리비 산정 근거가 불투명할 경우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는 관리비 부과 근거와 집행 내역을 구분소유자·임차인에게 명확히 공개하는 절차가 분쟁 예방과 투명한 관리 체계(ESG) 구축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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