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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관리규약 손본다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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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군 및 공동주택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이 접수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조사서식 마련, 피해가 발생한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흡연 자제 안내 절차 신설, 별도의 피해 예방 안내문 제작, 단지 여건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이나 흡연공간 조성 등이다.

 

현행 법령과 준칙은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관리주체가 이를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반복될 경우의 후속 조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세대 내부가 사적 공간이어서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다.

 

도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지난해 3만64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는 세대 내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관리주체의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입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개정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간접흡연 갈등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 전반에서 반복되는 민원 유형인 만큼, 관리규약 개정 동향을 참고해 각 관리단 차원에서도 민원 처리 절차와 예방 안내 체계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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