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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회장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원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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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둘러싼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퍼뜨린 60대 주민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5단독(김국현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이던 B씨를 지목해 "입주민 자금 수백만원을 관리실을 통해 빼돌려 쓰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입주자 온라인 카페가 B씨에 의해 분양 계약 전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B씨와 관련된 이들이 불우이웃돕기 후원을 빙자해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등의 글도 올렸다.


수원지검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입주민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카페에 관리실·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할 때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히 공지해 입주민 간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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