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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E등급 공동주택 이주지원 확대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8.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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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등급에서 최하위 단계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거주자를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E등급 판정에 따라 사용제한이나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진 공동주택에 거주하던 주민은 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우선공급 대상은 시설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통보되기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해 온 주민 가운데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까지 넓히기로 했다.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시설물 안전등급은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나뉘며, E등급은 사용제한이나 철거가 필요한 최하위 단계에 해당한다. 개정 지침의 세부 시행 시기는 규정별로 달라 일부 조항은 올해 10월과 12월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흐름과 맞물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의 안전등급 관리와 거주자 보호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진단 평가 절차 변경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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