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동의 요건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집합건물인 국제전자센터가 충족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남제씨앤디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제전자센터의 재건축 동의율은 구분소유자 80.10%, 의결권 81.8%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 집합건물법 제47조가 정한 법정 기준인 80%를 넘어섰다.
동의서 징구는 착수 이후 약 3개월 만에 77%를 확보했고, 이후 약 50일이 더 걸려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동의율 상승 속도에 비해 막바지 3%포인트를 채우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법정 동의율을 확보함에 따라 국제전자센터는 앞으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촉구하게 정하고 있으며, 회답이 없거나 불참 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규모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 확보 자체가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례처럼 동의율을 단계적으로 집계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은, 유사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다른 집합건물의 관리소장과 구분소유자에게도 절차 진행 속도를 가늠하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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