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초 국제전자센터, 재건축 법정동의율 확보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8.25 14:1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동의 요건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집합건물인 국제전자센터가 충족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남제씨앤디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제전자센터의 재건축 동의율은 구분소유자 80.10%, 의결권 81.8%로 집계됐다. 두 지표 모두 집합건물법 제47조가 정한 법정 기준인 80%를 넘어섰다.

 

동의서 징구는 착수 이후 약 3개월 만에 77%를 확보했고, 이후 약 50일이 더 걸려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동의율 상승 속도에 비해 막바지 3%포인트를 채우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법정 동의율을 확보함에 따라 국제전자센터는 앞으로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항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도록 촉구하게 정하고 있으며, 회답이 없거나 불참 의사를 밝힌 구분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규모 집합건물의 재건축은 다수 구분소유자의 동의 확보 자체가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번 사례처럼 동의율을 단계적으로 집계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는 방식은, 유사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다른 집합건물의 관리소장과 구분소유자에게도 절차 진행 속도를 가늠하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관리규약 부재가 키웠다.
  •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 공개 28일 의무화
  • [집합건물 생존백서 #1] 매달 억대 잡수입, 대체 어디로 갈까요?
  • 오피스텔 50세대 이상 관리비 장부공개 추진
  •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중개사 설명 의무화
  • 제주시,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 도내 첫 개최
  • 오피스텔·다세대, 관리비 내역 요구권 신설 추진
  • 집합건물관리 대담회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서초 국제전자센터, 재건축 법정동의율 확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