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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맺은 관리계약, 안 따라도 됩니다!

  • 오은정 기자
  • 입력 2026.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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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 하나. 시행사가 처음에 맺어둔 관리회사 계약이라, 우리는 그냥 따라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계약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관리단이 고른 게 아닙니다. 건물을 팔던 시행사가, 자기 편의대로 정한 계약이죠. 그래서 새로 구성된 관리단은, 그 계약에 당연히 묶이지 않습니다. 관리단은 스스로의 결의로, 관리회사를 새로 정하거나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하고, 기존 계약의 해지 조건도 확인해야 하죠. 하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관리회사를 고르는 권한은 시행사가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뽑지 않은 관리회사를, 계속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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