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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신임관리단 출범…은평구청 관리인 선임신고 수리

  • 윤철현 기자
  • 입력 2026.07.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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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져 온 서울은평구 소재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메트로타워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26년 6월 19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공동관리인을 선출했다. 이번 총회는 장기간 이어진 관리권 분쟁을 마무리하고 건물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타워 전임 관리인은 지난 2023년 관리단 집회를 통해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재선임을 위한 총회가 개최됐으나 재선임 안건은 통과되지 않았고,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직무수행 이후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졌다.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관리단 집회를 추진했다. 후보자 등록과 총회 소집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9일 관리단 집회가 개최됐으며, 그 결과 새로운 공동관리인(4인) 체제의 신임관리단이 출범했다.


신임관리단은 특정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관리인이 공동으로 주요 사항을 협의·결정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총회 이후 신임관리단은 은평구청에 관리인 선임신고를 제출했다. 관할 행정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절차를 거친 뒤 관리인 선임신고를 수리했다.


이번 선임신고 수리로 신임관리단은 행정절차상 관리인 선임신고를 완료하게 됐으며, 메트로타워 관리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전관리인 측에서 관리권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을 진행할 경우 최종적인 권리관계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다.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은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임기와 관리권 승계, 그리고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실제 관리체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메트로타워 사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주요 쟁점과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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