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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분리배출 10월 자율시행, 내년 1월 의무화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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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만4000동에서 10월 1일부터 우유팩과 두유팩 등 종이팩을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를 갖춘 150세대 이상 단지로, 전국 공동주택의 약 60%에 해당한다. 올 10월은 자율 시행 기간이어서 종이팩을 종이류에 섞어 버려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법적 의무화는 2027년 1월부터다.


종이팩은 재활용 대상 소재 가운데 재활용률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꼽힌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집계에서 2024년 종이팩 재활용률은 14%에 머물렀다. 10여 년 전 3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배출된 종이팩의 상당수가 일반 폐지나 종량제봉투에 섞여 소각·매립되는 탓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알루미늄박이 들어간 상온보관용 멸균팩은 재활용률이 2%를 밑돈다.


이번 개정으로 종이팩은 일반팩과 멸균팩 두 종류로 나뉘며, 배출 전 반드시 말려야 했던 기존 규정도 삭제됐다.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납작하게 눌러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봉투에 담으면 된다. 다만 전용 수거함을 갖추지 못한 단지도 적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차원의 수거함 확보와 분리배출 안내가 과제로 꼽힌다.


의무화 이후 과태료는 지자체 조례가 마련돼야 부과할 수 있으며, 분리배출 기준 위반은 1차 10만원, 3차 3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대상 안내문 게시와 전용 수거함 설치 검토를 서둘러, 내년 의무화에 앞서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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