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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냈는데 단전·단수 위기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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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모두 냈음에도 전기·수도요금 연체로 단전·단수 위기에 놓이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에 따르면 이 상가(32호실)는 전기요금 3개월치가 밀려 한국전력으로부터 전체 단전 예정 통지를 받았고, 수도요금도 연체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건물은 전기·수도요금을 건물 전체에 일괄 부과한 뒤, 관리인이 호실별 사용량에 따라 공용관리비와 함께 청구해 취합·대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입주자들에 따르면 공과금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씩 연체되다 단전·단수가 임박할 때만 일부 납부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에 입주자들은 지난 8월부터 운영위원장에게 전기·수도 검침량과 세대별 관리비 등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운영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전력 역시 계약 당사자인 운영위원장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입주자들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서야 했다.


입주자들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상가는 50호실 미만으로, 올해 5월 제정된 지역 조례상 관리비 분쟁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행정기관이 개입할 근거가 없었다. 결국 일부 입주자는 지난달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문가들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낸 입주자가 관리 주체의 과실로 피해를 보는 구조를 막기 위해 소규모 집합건물에도 회계 자료 공개와 관리비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례는 소규모 상가 관리단·운영위원회가 공과금 등 공용 비용을 대납 처리할 때 투명한 회계 공개와 정기적인 자료 점검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입주자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단 집회에서 회계 감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과금 납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관행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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