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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반복 품질미흡 업체 관리 미흡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2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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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품질 문제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업체가 이후에도 부실시공을 반복한 사례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1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252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 385건을 발급했다.


통지 사유로는 부적합 자재 사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보수업체 상시평가 미흡과 하자보수 처리 지연·불이행이 뒤를 이었다. 통지를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전체의 26%인 66개에 달했고, 특히 2곳의 현장은 4차례나 지적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한 행복주택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으로 1~4차 통지가 잇따른 뒤에도 해당 시공사들이 욕실 마감에 부적합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의 종합건설사 중 37곳도 품질미흡통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중 10위권 건설사 2곳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품질 문제가 누적되면 현장대리인 교체나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일 현장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허 의원은 LH가 경고 이후 실제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주택은 입주자가 시공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여서, 공사 단계의 품질 관리가 부실하면 그 피해가 그대로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준공 이후에도 하자보수 이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적인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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