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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환급 가능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9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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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11조1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난방 시설을 갖춘 단지에 이 비용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적립 시 소유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을 소유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가 실거주자에게 발송되는 구조상 세입자가 매달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세입자가 요청하면 관리사무소가 즉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전구 교체나 공용청소 등에 쓰이는 수선유지비는 거주자 부담 항목으로 분류돼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환급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집주인이 원상복구비 공제를 이유로 세입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조 의원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적립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3299건에 달했지만, 처분은 대부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상시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사무소는 이사철을 앞두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납부 내역을 구분해 관리하고, 세입자가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발급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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