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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안내문 떼어낸 입주민 벌금형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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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붙은 관리비 미납 안내문을 몰래 떼어낸 5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일과 다음 날 새벽 각각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부평구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관리단장이 게시한 관리비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했다. 해당 안내문은 관리단장이 가구별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A씨의 미납 내역도 함께 적혀 있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관리단장의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내문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내문에 다른 가구의 미납 정보도 함께 담겨 있었던 점을 들어, 관리단장이 A씨를 겨냥해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리비 미납자 명단이나 고지서를 공동현관 등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관리업무 방해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게시 행위 자체의 정당성은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리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은 미납 안내문을 게시할 때 특정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입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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