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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글, 협박죄 벌금형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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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입주민 채팅방에 위협적인 글을 올린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윗집과의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이웃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해당 세대 거주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묻자 A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배려를 구하려는 취지였을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의 내용 자체가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물었을 때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입주민 간 감정적 대응으로 번지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은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 직접 대면이나 채팅방 등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경로보다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공식 조정 절차를 먼저 안내해,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중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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