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대표 해임 재투표, 법원 "무효"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6 08: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아파트 동대표 해임투표가 한 차례 부결된 뒤 같은 사유로 다시 표결해 가결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 A씨 해임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이어진 10월 투표에서는 69세대 중 45세대가 참여해 찬성 19세대, 반대 26세대로 부결됐다. 그러나 입대의는 같은 해 11월 다시 해임을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12월 재투표에서는 45세대가 참여해 찬성 35세대, 반대 10세대로 가결됐다.

A씨는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올린 글은 화재보험업체 선정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 회의록에 새로운 해임 사유나 증거가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에 제출됐던 소명 내용을 다시 검토한 뒤 재의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 해임투표 부결 시 같은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재차 해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동대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해임 사유를 제한하고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규정의 취지는 일부 입주자의 반대 의견만으로 해임 절차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재추진할 때 관리규약상 재요청 제한 규정과 새로운 사유·증거 제시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도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 회의록에 해임 사유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남겨 분쟁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관리규약 부재가 키웠다.
  •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신청 29.9% 증가
  • 고덕비즈밸리 공원용지 변경…주민들 공개 요구
  • 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관리규약 손본다
  •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 이명근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 전현희 상가공실 토론회, 김영두 이사장 발제
  •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대와 14개 과제 협력
  • 입주자대표회의 위반 4년새 27.5% 증가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어떻게? | 김미란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어떻게? | 김미란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동대표 해임 재투표, 법원 "무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