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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선기준, 어떻게 나뉘나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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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와 수선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재정비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건물 외부·내부, 전기·소방·승강기 설비, 급수·가스·배수 설비, 난방·급탕 설비, 옥외 부대복리시설, 피난시설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공사별 수선주기와 수선율이 정해진다.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지붕 방수와 도장 공사 항목이 통합되고 가스배관·밸브는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 대상으로 바뀌었으며, 방화문 등 피난시설 분야와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올해 7월에는 오토발렛 설비를 갖춘 기계식주차장의 수립기준도 신설돼, 해당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수선주기는 사용검사일이나 직전 수선연도를 기준으로 공사 예정 연도를 정하는 계획상의 시점으로, 주기가 됐다고 해서 시설 상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공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점검 결과와 수선 이력을 토대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가 대부분 '전면교체'로만 규정해 어느 범위까지 공사해야 전면수선으로 볼지는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마련한 실무 가이드라인에서 승강기 인쇄회로기판이나 인버터 단품 교체는 전면수선(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대상)으로, 호출버튼 등 일부 부품 교체는 부분수선(수선유지비 집행 대상)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항목이 자체 장기수선계획에 누락돼 있다면 수선유지비로 임의 집행하기보다 절차에 따라 계획을 먼저 조정해야 하며, 승강기 등 설비 보수 시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구분 기준을 참고해 장충금과 수선유지비 중 어느 재원으로 집행할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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