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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관리비 집행 과태료 확정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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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계획 항목인 CCTV와 자동출입문 설치비를 관리비로 집행한 위탁관리업체에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지자체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와 자동출입문이 장기수선계획상 수선 항목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통합경비시스템 비용에 넣어 관리비와 사용료로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또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거나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문에 담긴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맺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기계경비 구축과 관련 없는 자동심장충격기와 제설 장비 등을 계약서에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해 과태료를 납부했다.

업체 측은 CCTV와 자동출입문 관련 처분에는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1심에 해당하는 약식결정에서는 해당 시설이 경비업체와의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계약 종료 시 철거되는 구조여서 소유권이 아파트 측에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가 다시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시설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판단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확정했고, 업체는 이 결정에 다시 항고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판단은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안·경비시설이라도 아파트 수선 항목에 해당하면 관리비가 아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이 경비시스템 계약을 맺거나 비용을 집행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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