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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안내문 훼손 벌금형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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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리비 미납 사실이 적힌 안내문을 몰래 떼어낸 오피스텔 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세 여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해 3월 1일 오전 6시11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 붙어 있던 관리비 안내문을 떼어낸 데 이어, 다음날 오전 5시54분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안내문을 다시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안내문은 오피스텔 관리단장이 각 가구로부터 관리비를 받기 위해 게시한 것으로, 이 여성의 관리비 미납 내역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 여성이 두 차례에 걸쳐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안내문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당사자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여성 측은 안내문을 떼어낸 행위가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내문에 다른 가구의 미납 내역도 함께 적혀 있었던 점을 들어, 관리단장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도 앞서 정해진 벌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볼 사정은 없다며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관리비 미납 안내문처럼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공지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은 미납 안내문을 게시할 때 개인정보 노출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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