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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 관리실 분쟁, 법원 '공용부분'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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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월 20일, 아파트 부속건물 내 관리실의 소유 주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상가 소유자 측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강남의 한 단지에서 아파트 2개동 232세대와 별도의 부속건물이 함께 들어선 데서 비롯됐다. 부속건물 지하에 있는 51.9㎡ 공간은 준공 이후 줄곧 관리실로 쓰이다가 리모델링 후 입주자회의실로 사용되고 있다. 2024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공간을 주민운동시설로 바꾸기로 의결하자, 부속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유자들의 단체가 결의 취소와 출입 금지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결의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불과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집합건물법상 결의취소의 소는 구분소유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출입금지 등 나머지 청구는 본안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관리규약과 건축물대장, 등기부, 재산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해당 공간이 아파트 측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부속건물 신축 당시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출입구를 함께 쓰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지분이 절반을 넘더라도 공용부분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아파트와 상가가 한 단지에 섞여 있는 복합 집합건물에서 관리단과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의 범위와 용도변경 절차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전에 부속건물의 지분 구성과 공용부분 범위, 통행 관계를 문서로 명확히 정리해 두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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