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사고, 관리소장도 배상책임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8 10:1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관리실이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횡령 사고를 분석한 결과, 횡령을 직접 저지르지 않은 관리사무소장도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접수된 횡령 사고의 76%(38건)는 잔액증명서 위조나 전표 단독 처리를 악용한 경리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전국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비율은 11~15% 수준이지만, 전체 횡령 사고 중 자치관리 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8%(19건)로 높게 나타나 상급 감사나 외부 회계 검증 체계가 없는 자치관리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리과장이 6년간 165회에 걸쳐 약 13억원을 빼돌려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단지에서는 경리직원이 6억6000만원을 44회에 걸쳐 횡령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추가 횡령 정황이 드러나 전직 소장 등 8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한 판결에서 경리직원에게 회계 업무를 일임하고 현금출납장과 예금 잔액 확인을 소홀히 한 소장에게 공동주택관리법상 업무 지휘·총괄 의무 위반을 물어 5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장 인감과 소장 직인의 분리 보관, 이체 시 소장 승인을 거치는 2단계 승인제 도입, 소장이 직접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조하는 절차, 개인 계좌 이체 금지와 정기적인 불시 회계감사 등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 대응책으로 꼽힌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관리규약 부재가 키웠다.
  •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신청 29.9% 증가
  • 고덕비즈밸리 공원용지 변경…주민들 공개 요구
  • 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관리규약 손본다
  •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 이명근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 전현희 상가공실 토론회, 김영두 이사장 발제
  •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대와 14개 과제 협력
  • 입주자대표회의 위반 4년새 27.5% 증가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어떻게? | 김미란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어떻게? | 김미란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횡령사고, 관리소장도 배상책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