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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급증, 소비자원 주의보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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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7일 인테리어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실내건축공사 하자나 계약 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43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4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하자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다. 공사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약정한 자재를 쓰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이 25.2%,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13.2%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9200만원 규모 공사의 중도금을 치른 뒤 약정과 다른 자재가 쓰인 것을 항의하자 업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

공사비 1500만원 이상은 건설업 등록 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무등록 업체와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인테리어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무등록 공사 근절을 위한 대리점 관리 강화와 홈페이지상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를 요청했다. 아울러 1500만원 이상 공사를 계약할 때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설계도면과 자재 규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가 늘고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도 입주민에게 공사 계약 전 업체 등록 현황 확인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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