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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 올해 108건 적발

  • 류용주 기자
  • 입력 2026.10.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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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없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주택처럼 광고한 사례가 올해 10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생활숙박시설 불법광고 시·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생활숙박시설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표시하거나 용도변경 없이 '전입신고 가능', '주거용'이라고 광고해 시정조치된 사례는 총 10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0건, 인천 9건, 제주 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경기에서 4명 확인되는 등 반복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전체 108건 가운데 지도·감독은 73건, 과태료 부과는 35건이었으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복기왕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잘못 알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주택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반복적인 불법광고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활숙박시설도 구분소유 형태로 운영되는 집합건물인 만큼, 관리단과 분양·중개 관계자는 용도변경 여부와 법적 지위를 입주 전 정확히 고지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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