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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차별 '천룡인 아파트' 177곳

  • 류용주 기자
  • 입력 2026.1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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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노동자의 아파트 단지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천룡인 아파트'가 전국 17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서비스연맹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주희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만든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토바이 출입금지, 신분증 제출, 화물용 승강기 이용 강요 등 배달 노동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아파트는 서울이 1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78곳이 몰려 있었다. 2021년 처음 집계됐을 당시 100여곳이던 것과 비교하면 늘어난 수치다.


조합원 2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0.5%가 해당 단지에서 주민이나 경비원과 마찰을 겪었다고 답했고, 62.9%는 이런 단지로 가는 배달을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는 관리사무소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규약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개인정보 대신 배달 플랫폼이 제공하는 주문번호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과 배달 노동자 처우를 함께 고려해 관리규약을 점검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법령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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