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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위반 5년간 3299건

  • 류용주 기자
  • 입력 2026.10.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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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적발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행위가 329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79건에서 지난해 786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례가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해진 금액을 쌓지 않은 사례도 414건 확인됐다. 허위 회계처리와 횡령·유용 사례도 각각 60건, 2건 적발됐다.


후속조치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이 전체의 87.5%를 차지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408건에 그쳤다.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배관 교체나 외벽 보수 등에 쓰도록 공동주택 입주민이 매달 적립하는 비용으로, 올해 6월 기준 전국 적립 규모는 11조1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집행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사후 공시만으로는 부정 집행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은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은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을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 목적과 적립 계획을 수시로 점검해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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