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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공간 화재예방 조례 제정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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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위험에 대비해 3차원 디지털 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정한 관리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지하 20m 이상에 설치된 자동차 전용 지하도로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초기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3D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고, 시설 관리자와 소방 등 관계기관을 잇는 통합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 소유자와 관리자는 구조도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지하공간은 구조가 밀폐돼 있고 통로가 복잡해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피난 거리도 길어 지상보다 진압과 구조가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대형 화재가 전기·가스·통신 등 주변 기반시설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설별 위치와 용도, 소방시설 현황, 대응 방안, 주민 교육,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을 담은 별도의 지하공간 화재 예방·대응계획을 세워 수시로 보완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과 지하상가를 갖춘 집합건물이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관리단도 이번 조례 시행에 맞춰 소방시설 현황과 구조도면 등 자료를 정리해 두고, 관할 소방당국과의 정보 공유 요청에 미리 대응할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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