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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해고설 논란, 관리사무소 "사실무근"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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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외모를 문제 삼은 민원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입주민이 경비원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결국 경비원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다른 입주민들의 공감과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7일 경비원의 퇴직이 외모 관련 민원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경비원은 지난 4월 1일 채용돼 6월 30일까지 수습 기간을 거쳤으며, 근무평가 결과가 계약 연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후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역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달 말 퇴직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사직서를 받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이 이뤄졌으며 온라인에 알려진 민원 관련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입주민 민원과 직원 평가·인사 조치가 뒤섞여 온라인에서 사실과 다르게 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사무소와 관리단은 경비·미화 등 위탁직 근로자의 채용과 평가, 퇴직 절차를 문서로 꼼꼼히 남겨 두어야 추후 분쟁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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