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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 하자 소송배상 5년간 2328억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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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를 둘러싼 소송 배상액이 최근 5년간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하자 관련 소송은 105건이며, LH가 지급한 배상액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총 2,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60억원(20건), 2023년 621억원(30건), 2024년 731억원(31건), 2025년 487억원(20건)이 지급됐다.


하자 접수 후 보수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매년 길어지는 추세다. 평균 하자보수 완료 기간은 2022년 14.5일에서 2023년 20.7일, 2024년 23.1일, 2025년 27.8일로 늘었다.


시공사별로는 하자 발생이 많은 상위 업체일수록 세대당 평균 하자 건수가 20건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하자 발생이 가장 많았던 시공사는 132세대에서 6,618건의 하자가 접수돼 세대당 평균 50건을 넘겼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은 공사 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해 입주 이후 하자와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입주 초기 하자 접수와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하자보수가 지연될 경우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시공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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