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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도면공개 기준 회신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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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도면과 감리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기준을 묻는 민원에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7일 전자민원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사용승인 도면과 감리서류, 구조계산서 등의 공개를 요청받았을 때 적용할 기준을 안내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와 열람 방법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료 공개 여부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을 우선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계서류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신은 입주민의 정보공개 요구와 관리주체의 보관 의무가 충돌할 때 관리규약을 1차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약에 열람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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