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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서구, 공동주택 기술자문 확대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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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공동주택 공사·용역 발주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지원하는 기술자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의 5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의 자문 범위를 사업자 선정 전 단계까지 넓혀 전남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지자체의 공동주택 기술자문은 주로 시공 전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입찰 방식과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평가 기준을 둘러싸고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절차상 오류와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서구는 단지가 자문을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입찰·낙찰 방법의 타당성, 업체 선정 절차의 적법성, 적격심사 평가표 작성과 평가 기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자문도 제공한다.


자문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의 5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자생단체가 중심인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구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설계도서 등 서류를 갖춰 주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아파트 공사나 용역이 관리비와 직결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령과 원칙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사 선정까지 꼼꼼히 살펴 관리비 거품과 분쟁을 줄이고 투명한 주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확대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입찰 비리와 과도한 공사비 책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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