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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상가 관리단집회, 안건 4건 모두 가결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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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은마상가 관리단이 최근 관리단집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4건을 모두 가결했다고 에너지경제신문이 15일 단독보도를 통해 전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안), 관리인 및 관리위원 선출(안), 예산 승인(안) 등이 상정되어 표결에 붙었으며, 참석 구분소유자들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대표 측과 견해차가 드러나며 긴장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차인 측은 관리규약 제정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리단집회 결과에 따라 은마상가는 새로 선출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관리규약 제정은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이번 사례는 대형 상가 집합건물에서 관리규약 정비와 관리인 선출을 둘러싸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대형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에서도 규약 개정이나 예산 승인 과정에서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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