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횡령 사건에서 관리사무소 경리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전직 관리소장과 친인척 등 8명을 상대로 공범 여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약 17년간 관리비 등 공금을 44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빼돌려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됐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뱅킹 접근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며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공과금 지출 업무를 20년 가까이 홀로 담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은 약 40개 계좌를 거쳐 이동했고, 전표에는 전기요금·상수도요금 등의 명목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전직 관리소장과 친인척 등 8명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심에서 유죄로 확정된 금액은 약 7억원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전체 유용 규모를 440억원대로 주장하고 있고 일부 매체는 250억원으로 보도해 피해 규모를 둘러싼 추산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회계 업무가 한 사람에게 장기간 집중될 경우 내부 통제가 무력화되고, 자치관리 체계의 감사 공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에서도 관리비 담당자 순환 근무와 계좌·전표 이원 검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