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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가 천장 붕괴, 38명 부상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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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66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중 38명이 낙하물에 머리 등을 맞거나 긁히는 부상을 입었고,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부상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로, 사고 당시 이 공간에서는 한 생활용품 판매업체가 노인을 대상으로 전기장판 등을 팔고 있었다.

사고 건물은 1994년 준공된 연면적 892㎡ 규모다. 1층 식자재마트는 지난달 말 문을 닫았고, 사고가 발생한 2층은 공실이었다가 이달 3일부터 한 달 계약으로 생활용품 판매업체가 임차해 사용 중이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판매 행사를 연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은 집합건축물법 적용 대상이지만,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만 정기 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사고 건물은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대구 북구는 설명했다. 경찰 감식 결과 천장 마감재는 석고보드와 합판 등으로 3겹가량 덧대져 있었고, 판매 행사를 준비하며 천장 구조물에 LED 조명 10개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노후한 천장 지지 구조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구조적 결함, 노후 여부 등을 정밀 감식으로 확인한 뒤 업체 측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집합건물이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단이나 건물주는 법정 점검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 공간의 용도 변경이나 행사 준비 과정에서 천장·조명 등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노후 건물일수록 자체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관행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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