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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아파트 내 돌봄센터 2호점 조성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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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지난 7일 군수실에서 보은신한헤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박헌석)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과 후와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온종일 돌봄 보은군 책임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보은군은 2024년 11월 가족센터 1층에 정원 20명 규모의 1호점을 열어 운영해왔으며, 지난 7월부터 2호점 설치를 위한 대상 시설 검토와 아파트 측 협의를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아파트 내 기존 보육시설 203.5㎡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은군은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 정원 40명 이하의 2호점을 설치·운영한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양측 협의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달 중 리모델링 설계에 착수해 시설 공사와 기자재 설치를 거쳐 2027년 7월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호점은 보은읍과 인접한 수한면 아동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내 돌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은군은 2029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4호점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단지 내 유휴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돌봄사업과 연계해 활용한 경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체 시설의 용도 전환을 결정할 때 지자체와의 협력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협약 사례를 참고해 유휴 공간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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