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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맨션학회, 첫 학술심포지엄 개최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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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와 일본맨션학회가 최근 일본 도쿄 메이지가쿠인대학에서 '한일 맨션 관리의 실태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회 한일 맨션 학술교류 심포지엄을 열었다.

양측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동연구를 이어가고, 2년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발표에서 김영두 충남대 교수는 한국 공동주택 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짚었고, 호리사와 아키오 도호쿠대 교수는 일본의 맨션 관련 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한일 비교 관점에서 다뤘다. 강혁신 조선대 교수는 한국 집합건물법의 의사결정 구조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구치 다이사쿠 메이조대 교수는 관리조합의 자치 한계와 구분소유법 개정 문제를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한국의 입주자대표회의 중심 관리체계와 일본의 관리조합 중심 체계를 비교하면서, 관리 권한과 책임의 귀속 주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간 관계 정립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자체 역할 확대, 소재불명 구분소유자의 의결정족수 제외, 결의요건 완화, 법원의 관리명령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소개됐으며, 한국에서도 노후 집합건물의 관리 기능 저하와 구분소유자 무관심에 대응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국은 사적 자치를 중시하는 일본과 행정 규제가 강한 한국의 제도적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고령화·노후화에 따른 관리주체 기능 저하라는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법제와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한일 비교 논의는 국내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간 권한·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분쟁이 잦은 현실에서, 향후 집합건물법 개정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실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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