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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막는 가전별 사용 마감시각

  • 류용주 기자
  • 입력 2026.10.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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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와 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사용 시간이 층간소음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가전별 권장 사용 시간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으로 분류돼 주간보다 엄격한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세탁기는 탈수 과정에서 진동이 크게 발생해 아래층과 옆집까지 소음이 전달되기 쉬운 가전으로 꼽힌다.


가전업계와 관리 현장에서는 세탁기는 평일 오후 9시, 주말은 오후 8시 이전에 사용을 마치고, 건조기도 오후 9시 전에 작동을 끝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청소기는 순간 소음이 커 평일 오후 8시,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안마의자나 러닝머신처럼 반복 진동이 발생하는 가전은 저녁 7시에서 8시 이전에 사용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구체적인 생활소음 허용 시간대는 단지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입주 시 배부받은 관리규약이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원이 반복되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서거나 서면 경고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생활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관리규약상 기준을 안내하고, 저소음 코스 사용이나 진동 완화 매트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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