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 8.8% 그쳐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9 07:3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1단계 전화상담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10만212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3만6435건, 2024년 3만3027건, 지난해 3만2662건이었다. 같은 기간 추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 2단계 조치도 총 2만1282건 이뤄졌다.

 

반면 층간소음 갈등이 법적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간 뒤 실제 합의에 이른 사례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접수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은 148건이었고,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3건으로 성립률은 8.8%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84건(56.8%)은 각하됐고, 신청인이 도중에 신청을 철회한 취하도 23건(15.5%)이었다.

 

처리 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처리된 사건 중 4건은 120일을 넘겼고 이 중 2건은 150일을 초과했다.

 

이런 지연의 배경에는 소음 측정과 분쟁 조정 업무가 부처별로 나뉜 구조가 있다. 소음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법적 분쟁조정은 국토부 산하 위원회(LH 위탁 운영)가 맡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에는 소음을 측정할 권한이나 전문인력이 없어 신청인이 별도로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를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구조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력해 접수부터 소음 측정,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층간소음 갈등은 관리사무소와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자율 조정을 거친 뒤에야 이웃사이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 분쟁조정 성립률이 낮고 처리 기간도 긴 현실을 감안하면,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계에서의 초기 중재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메트로타워 관리권 분쟁, 관리규약 부재가 키웠다.
  •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신청 29.9% 증가
  • 고덕비즈밸리 공원용지 변경…주민들 공개 요구
  • 경기도, 아파트 간접흡연 관리규약 손본다
  • 관리인이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 이명근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 전현희 상가공실 토론회, 김영두 이사장 발제
  •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대와 14개 과제 협력
  • 입주자대표회의 위반 4년새 27.5% 증가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어떻게? | 김미란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도착한 하자보수 청구서 어떻게? | 김미란 변호사 대담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 8.8% 그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