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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판정 3년새 2.4배 급증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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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는 총 1952건으로, 2022년 285건에서 지난해 680건으로 3년 새 2.4배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23건이 하자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 364건, 다세대주택 324건, 도시형생활주택 308건도 하자로 판정됐다. 주상복합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은 1207건으로 집계돼,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하자 판정 건수는 4155건에 달했다.

 

판정 건수 증가에는 하자심사 신청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에서 지난해 3442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6월까지 3667건이 접수됐다. 판정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진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1952건 가운데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은 958건에 그쳤고, 나머지 482건은 협의 중 182건,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 등으로 미완료 상태다. 업계에서는 부분 보수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전체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는 등 판정 범위와 실제 보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분쟁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최종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면서 하자 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합건물 유형 하자 판정도 1207건에 달하는 만큼, 오피스텔·상가 등의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도 공용부분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 이행 여부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기구 차원의 대응 절차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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