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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완화 법안 발의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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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광주 광산을)은 22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1553곳의 지식산업센터 가운데 최근 3년간 준공된 시설의 평균 공실률이 43.5%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업종 규제 완화다. 현재는 입주 가능한 업종을 나열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제한 업종 외에는 자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꾼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등을 일정 기간 우선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실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해 임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와 재정 마련 방안을 뒀다. 관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산업단지 안팎의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신고 절차를 도입해 부적합 업종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분양권을 여러 명에게 쪼개 전매하거나 부적합 업종에 양도·임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설립승인 단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공실·미분양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상가와 마찬가지로 구분소유 형태의 집합건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의 입주업종 확인 및 신고 실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부적합 업종 임대 알선 금지 규정은 관리단 차원의 임대차 관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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