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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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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1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서울우유·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한솔제지·쌍용씨앤비 등 재활용업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종이팩 제조사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품질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배출돼 선별 과정에서 잔재물로 소각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종이팩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까지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부는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의무관리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전국 약 14만4000동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한다. 이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들 공동주택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선별·재활용 비용을 분담하고, 제조사는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와 선별 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내년 시행에 앞서 종이팩 별도 수거함 설치나 안내문 게시 등 분리배출 체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관리비 부담이나 민원 없이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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