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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관리자문단 30명으로 확대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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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자문단의 기능에 관리비 절감을 명시하고,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렸다. 자문 분야도 기존 공사(건축·토목·급배수·전기·가스·승강기 등)와 용역(청소·소독·회계·경비 등) 2개 분야에서 에너지(에너지진단·신재생에너지 등)와 관리(회계·주택관리 일반 등) 분야를 더해 4개 분야로 넓혔다.

 

자문수당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자문위원 1인당 20만원의 수당 중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시가 부담한다. 자문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미구성 단지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관리비 절감 방안을 담은 자문 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사·용역비 적정성 점검과 에너지 효율화를 함께 자문받을 수 있게 돼, 관리비 누수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전문가 자문 제도를 확충하는 흐름은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유형의 집합건물 관리단에도 참고가 될 만하다. 회계·에너지 등 전문 분야별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하면 관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집합건물진흥원 & kcondo.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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