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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공동주택 회계감리법 발의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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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이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와 관리주체의 회계장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실 감사가 의심되거나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 회계법인에 감리를 맡길 수 있으며, 감리를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감사 결과가 적정한지 별도로 검증할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실 감사가 방치될 경우 장기간 횡령 등 회계 비리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십수 년에 걸쳐 440억원 규모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형식적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아파트 회계감사를 다시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아파트 관리비 통장도 모임 통장처럼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전반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단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회계 검증 체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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