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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의심 망치 위협, 70대 집행유예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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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을 망치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5분경부터 6분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 5층에 거주하는 B(52·여)씨의 현관문을 찾아가 손잡이 길이 32cm, 쇠 길이 10cm의 망치를 손에 든 채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본인 집에서 소음을 낸 적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망치로 B씨 세대의 천장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후 B씨가 제지하자 다시 내려와 망치를 든 채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 문을 차고 천장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같은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 폭력·협박으로 번질 수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민원 발생 시 당사자 간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중재 절차를 우선 안내할 필요가 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감정이 격화된 사례를 조기에 포착해 전문 상담·중재 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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