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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오인 방화, 항소심도 징역 3년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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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경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찾아가던 중, 실제로는 문제의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도어락을 소화기로 파손하고 침입한 뒤 이불과 베개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작 그가 찾아간 세대는 비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5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무고한 세대에 방화해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당사자 간 직접 대면보다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중재 절차를 우선하도록 안내하고, 감정이 격화된 사례는 조기에 전문 상담기관 연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복합건물에서도 소음·진동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유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중재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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