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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추락사, 관리소장 벌금 확정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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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 사람이 탄 채로 차량을 입고시켜 추락사로 이어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관리소장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16일 발생했다. 입주민 B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입주민 C씨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비실에 알린 뒤 입고 버튼을 눌러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 15층 높이까지 올렸다. 잠에서 깬 C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다 추락해 숨졌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도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입고를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과 B씨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입고를 허용한 경비원은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먼저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차량 문을 열거나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관리소장과 경비 인력에게 입고 전 차량 내부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대법원 차원에서 재확인한 사례다. 관리주체는 기계식 주차설비 운영 매뉴얼에 입고 전 육안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근무자 교육을 통해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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