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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4년새 60%↑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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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오남용 등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위반 적발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3일 공개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전국 공동주택에서 적발된 관리 위반 건수는 총 3만7805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는 9452건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96건, 2023년 8916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1만144건으로 처음 1만건대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도 1만549건이 적발돼 2년째 1만건을 넘겼다. 올해는 6월까지 이미 4422건이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입주민 재산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증가폭이 컸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쓰거나 부적절하게 운용한 사례는 2022년 782건에서 2025년 1250건으로 3년 사이 59.9% 늘었다. 관리비 수입과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도 같은 기간 2018건에서 2297건으로 13.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단속과 적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예방적 성격의 내부 점검 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 다른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도 시사점을 준다.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입주자·구분소유자의 신뢰를 지키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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