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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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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계약 시 공동관리비 확인·설명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공용부분 비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관리비를 통해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동관리비는 검침 방식으로 확인되는 항목이나 TV 수신료, 인터넷 요금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의 조직·임원 구성 등 운영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 직업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협회 법정화로 중개사의 자질과 윤리의식이 높아져 국민 신뢰가 커지고, 관리비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오피스텔 등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비 공개 범위가 임대차 단계까지 넓어진 만큼, 관리소장과 임대인은 공동관리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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