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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부족…거제 아파트 재난기금 투입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8.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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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토사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아파트에 재난기금을 투입해 응급 복구에 나섰다.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비용만으로는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 17일 오전 4시40분쯤 거제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인근 비탈면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104동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부부 2명이 다쳤으며, 104동 1·2층 8가구가 토사에 매몰됐다. 전체 6개 동 가운데 5개 동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현재 104동에는 53가구 119명이 거주 중이다.

 

토사가 시작된 지점은 자연 상태의 임야가 아니라 아파트 소유 대지로 확인됐다. 1994년 9월 지목이 변경된 기록이 있고 인공 배수로와 낙석방지망 등 시설이 설치돼 있어, 자연 산사태가 아닌 법면(인공 비탈면) 유실로 잠정 분류됐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주민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경남도는 입주민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복구비를 자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거제시 재난기금을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응급 복구를 마친 뒤 중앙부처에 항구 복구 재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2024년 9월 창원시에서도 재난기금으로 응급 복구를 마친 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항구 복구를 완료한 사례가 있다. 최종 책임 소재는 법면의 설치·보존상 하자 여부가 규명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광복절 연휴 나흘간 거제 지역에는 900㎜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지역 전체 호우 피해 1578건 가운데 1058건이 응급 복구를 마쳤다.

 

이번 사례는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대규모 자연재해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공동주택·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는 재해 대비 적립금 운용과 지자체·중앙정부의 재난지원 연계 방안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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